5大재벌 은행경영 참여 - 금융개혁위원회, 비상임이사회 포함 건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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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개혁위원회는 삼성.현대.대우.LG.한진등 5대 재벌(여신기준)을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5대 재벌이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처음으로 열리는 셈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은행 비상임이사회에는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5대 재벌의 참여가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5대 재벌이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해도 은행지분을 1인당 4%한도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은행을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이들을 포함시키는게 형평의 원칙에도 맞는다”고 말해 금개위 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금개위는 또 저축증대를 된 은행 비상임이사회에는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5대 재벌의 참여가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5대 재벌이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해도 은행지분을 1인당 4%한도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은행을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이들을 포함시키는게 형평의 원칙에도 맞는다”고 말해 금개위 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금개위는 또 저축증대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기준(현행 부부합산 4천만원 초과)을 상향 조정하고,10%정도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시했다.금융실명제 보완 논의와 관련,강경식(姜慶植)부총

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상향 조정을 반대했으나 금개위가 다시 이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금개위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우대저축(신설 예정)의 월 불입한도를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리고,가입 자격도 연봉

2천만원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비과세저축의 월 불입한도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금개위는 이같은 내용을 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회 구성을▶대주주 50%▶소액주주 30%▶금융전문가 20%인 현행 제도에서 소액주주 대표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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