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청약예금 취급 - 아파트분양 신청접수까지 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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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시중은행에서도 주택청약예금을 들 수 있고 아파트 분양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주택은행에 위탁운용하고 있는 주택청약관련 각종 예금 취급업무와 국민주택기금 운용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기본안을 마련,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현재 주택은행이 취급하고 있는▶수신▶청약신청접수▶입주자 선정▶부정당첨자 판단등의 업무를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토록 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 안을 기초로 금명간 재경원과 실무협의를 벌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친 뒤 주택은행의 민영화(올6월 예정)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시중은행과 청약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주택은행간의 온라인 송금이 되지않아 애로를 겪어온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불편이 다소 덜어지게 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청약업무를 시중은행에 넘김으로써 생기는 주택은행 직원감소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청약저축.청약부금등 업무는 민영화 이후에도 당분간 주택은행이 계속 취급토록 하고 이를 점차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시중은행이 청약예금 업무를 취급하되 현재 주택은행보다 현저하게 적은 시중은행들의 주택자금 대출금액을 늘리도록 조건을 붙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은행이 60년대부터 독점적으로 다뤄왔던 상호부금 업무를 국민은행 민영화(95년1월)이전인 90년대초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적이 있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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