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완공 후 5년간 못 뜯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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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선 한 해 223㎞에 달하는 보도에서 평균 5000여 건의 보도 굴착 공사가 벌어진다. 시내 전체 보도 2509㎞의 9%에 해당한다. 특히 연말이면 새로 교체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보도블록을 바꾸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른바 ‘밀어내기 예산 집행’이다. 올해 남은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액(不用額)으로 처리돼 남은 예산만큼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써버리는 것이다. 대학생 황성규(24)씨는 “길을 보기 좋게 만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연말이면 너무 많은 곳에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 불편하다”며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건 예산낭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보도에선 완공 후 5년 동안 땅파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도로법 시행령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도 굴착 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제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은 서울 거리르네상스사업·디자인서울거리사업·그린웨이사업·뉴타운사업·자치구특화정비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거리개선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보도다. 단, 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소규모 공사(길이 10m·폭 3m 이하)는 제외된다. 또 거리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보도는 지금처럼 2년간만 굴착공사가 금지된다.

서울시 송득범 도로기획관은 “5년 통제기간을 일단 거리개선사업으로 만드는 보도에서 시작해 서울시의 대부분 보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공의 정밀도를 높이고 자재를 고급화해 10년 이상 재굴착이 필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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