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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도 실업급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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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이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의 고삐를 다잡기로 하고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많이 담았다.

이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이 올해 378억원에서 내년 515억원으로 늘어난다. 사망·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가정뿐 아니라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파산이나 실직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도 지원한다. 그동안은 생계비 위주로 지원했으나 교육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 지원 요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기왕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가능한 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휴업이나 교육,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임금과 교육 훈련비의 일부를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583억원으로 잡혔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자 수를 늘릴 때 지급하는 지원금도 늘어난다. 분기마다 근로자 1인당 180만원씩 주던 것을 24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 범위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규정을 3~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했다. 현재 32개인 파견 근로 허용 업종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계는 일본처럼 파견 근로를 할 수 없는 업종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식(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 상황인 만큼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늘려 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모두 법 개정 사항이어서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호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 127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확대돼 생계비 지원이 늘어난다. 생활보호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은 1~2학년만 장학금을 줬지만, 내년부터 학년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근로 장학금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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