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수돗물'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산변호사회 1억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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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石容鎭)는 14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김정각(金正覺)의장과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具滋相)사무국장등 부산지역 환경관련단체 대표 1백명 명의로 국가와 부산시에 대해 오염된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데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변호사회는 환경단체 대표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김주학(金周學).문재인(文在寅)변호사등 환경분과위원회 소속 변호사 15명이 소송을 대리키로 했다.

변호사회는 소장에서“정부는 부산시민들에게 3급수에도 못미치는 공업용수 수준의 오염된 물을 수돗물로 사용토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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