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민 "투기지역 취소" 첫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투기지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교 택지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金모(49)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를 지난 2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재정경제부의 행정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동안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세금을 무겁게 물린 데 대해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투기지역 지정행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당구에 걸쳐 있는 판교 택지지구에 땅 2필지(1만2400평)를 소유하고 있는 金씨는 소장에서 "판교 택지개발지구 일대는 1976년 남단 녹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며 "2001년 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투기거래 요인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토지보상금을 토지투기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간주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