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工事 집단방해 주민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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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徐相弘부장판사)는 2일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후원회가 서울서초구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대표 28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입주자 대표들은 공사

방해를 중단하고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주민대표들은 93년부터 후원회측의 땅을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민과 경비원을 동원해 후원회측의 유치원 신축공사를 집단으로 방해해 온 사실이 인정돼 재

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후원회측은 79년 아파트 신축 당시 건설회사로부터 단지내 4백41평을 9천만원에 매입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유치원을 짓지 못하다 93년부터 주민들이 이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공사를 저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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