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서울 1.9% 인상 수도권은 2.7% 住公은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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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3월1일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은 평균 1.9%,수도권은 2.7%씩 오른다.

그러나 주택공사가 올해 아파트 분양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함에 따라 오른 가격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4.3% 인상,3월1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발표했다.표준건축비 인상폭은 ▶25.7평이하.15층이하는 평당 7만5천원씩 4.5% ▶25.7평이하.16층이상

은 평당 8만원씩 4.3%등이다.건축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은 45%,수도권은 60%,지방은 70%수준이다.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오르는데 서울지역 33평형(전용면적 25.7평)의 경우 분양가가 지난해 1억3천9백26만원(평당 4백22만원)에서 1억4천1백90만원(평당 4백30만원)으로 1.9%,수도권은 9천8백67만원

(평당 2백99만원)에서 1억1백31만원(평당 3백7만원)으로 2.7%가 각각 오를 전망이다. 〈표 참조〉

〈신혜경.김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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