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이 있는 가정 절반 보육시설 무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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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278만원(3인 기준 250만원) 이하인 가정의 5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절반 가량이 혜택을 받는다. 월 소득이 이보다 많지만 398만원이 안 되는 가정은 2010년부터 둘째 자녀에 한해 보육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받는 무료 보육시설 이용 자격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5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무료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39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기일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단가는 정부 지원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이를 넘는 보육료는 개별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0~1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0~5세 아동의 44%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박하정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2006~2010년 저출산·고령화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는 계획(32조원)보다 26% 늘어난 40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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