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증금 월세로 낸다-형편에 따라 월세.전세로 전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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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시내 1만2천여가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납입방법이 입주자들의 형편에 맞게 재조정된다.

22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3월부터▶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주민은 임대료에 임대보증금을 연리9%로 계산해 추가된 임대료를 납부하고▶일정 수입이 없어 매월 임대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월임대료를 전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납부토록 했

다.

대상은 서울시내 임대전용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주거환경개선지구임대아파트며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만 전환 가능하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신규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처음계약시부터,이미 계약된 곳은 2년단위마다 재계약할 때부터 적용된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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