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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전파 서울 침범 여부 조만간 결론 나올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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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전파법 제3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방송국을 허가할 때 안테나의 설치장소.높이.출력 등이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iTV 계양산 중계소의 경우 방송위원회는 중계소 허가를 추천하면서 방송구역을 인천, 경기 남부 및 서울 강서구 등 기존 방송구역과 동일하게 정하고, 허가된 구역 이외로의 전파월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iTV가 계양산에 디지털TV 중계소를 설치할 경우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기타 지역으로의 전파월경 가능성에 대해 지난 3월 조사를 했다. 실험은 계양산 중계소에 설치될 예정인 안테나와 유사한 안테나가 이미 설치돼 있는 용인 광교산 DTV 방송국에서 실시됐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광교산 방송국의 경우에는 서울지역으로의 전파월경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해석을 놓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광교산에서 사용한 특수안테나의 전파차단 효과가 검증됐으므로 계양산에서도 유사종류의 안테나를 설치하면 서울지역으로 전파월경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광교산의 경우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관악산과 청계산이 전파월경을 막아주고 있으나 서울 목동으로부터 불과 13㎞ 떨어져 있는 계양산의 경우에는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월경이 불가피할 것이며, 또한 광교산 전파월경 실험과정에서 타 방송국과의 혼신 등 통제되지 못한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강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일이어서 정보통신부는 전파.안테나 분야에 권위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실험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의뢰하고, 그 사실을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물리력을 동원해 정부청사에 무단 출입하는 등 허가된 범위 이외의 집회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당무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인천시민이 디지털방송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밀분석을 조속히 마무리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다. 본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차분히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

신용섭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