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공아파트 분양조건 완화-중도금 면제.할부이자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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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미분양 주공아파트를 구입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대한주택공사는 미분양 주공아파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중도금 납부횟수를 조정하고 할부판매시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분양조건을 완화,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참조〉

이번에 조건이 완화되는 주공아파트는 총 3만여가구의 미분양분중 1만2천여가구다.

이에 따르면 청주분평등 8개지구 6천여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시기와 지구별 여건에 따라 중도금을 아예 내지않거나 1회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잔금납부때 내면 된다.

또 총 분양대금의 20%에다 융자금을 더한 금액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할부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 할부금은 입주후 5년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연 9.5%)을 적용받아 내면 되고 특히 할부기간이 1년이내면 무이자까지 가능하다

.

예를 들어 분양가가 1억원이고 융자금이 1천만원이면 총분양가의 20%인 2천만원과 융자금 1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을 입주후 5년동안 나눠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선납하는 경우 먼저 낸 금액의 이자만큼 분양가를 낮춰주는 선납 할인율을 연 11%로 2% 포인트 올리며 선납할인 기준율도 납기 15일 이전에서 납기일 전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전세 아파트의 경우 2년동안 거주한뒤 입주자가 원하면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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