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았다” 부인하는 노건평 … 검찰 카드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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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여부를 둘러싼 대립=검찰이 노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화삼(61·구속)씨 형제가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은 ‘범의(犯意)’가 있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정씨 형제가 세종캐피탈 홍기옥(59·구속) 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이 로비 대가라는 사실을 노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다 30억원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이 노씨에게 흘러간 증거가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노씨가 2005년 6월 정대근(64·구속)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 때부터 그가 연루된 것으로 봤다. 홍 사장은 같은 해 4월 노씨와 친분이 두터운 정광용씨 형제에게 로비를 청탁했다. “노씨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당시 정씨 형제는 홍 사장으로부터 수억원의 착수금을 받았다. 두 달 뒤 홍 사장은 노씨를 만났다. 노씨는 홍 사장을 만난 직후인 2005년 6월께 정 전 회장에게 “한번 얘기나 들어보라”고 전화를 걸었고, 같은 해 7월 초 농협은 세종증권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홍씨 측이 건넨 착수금 일부가 노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 노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이유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돈은 홍 사장이 이듬해 2월 정씨 형제에게 건넨 30억원의 로비 자금 일부로 사전에 지급된 돈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가 정씨 형제가 건넨 돈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화삼씨의 동생 정광용(54·구속)씨로부터 노씨의 자금 관리인인 이모(지난해 12월 사망)씨에게 수억원이 건네진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노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씨는 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락실 수익금 놓고 논란=검찰은 정씨 형제가 경남 김해시에서 운영한 오락실에도 노씨의 몫이 포함됐다고 봤다. 정화삼씨의 사위인 이영수(33)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철저히 돈세탁을 한 것도 노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노씨는 “오락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홍 사장이 김해 상가 건물에 5억원의 근저당을 걸어 놓은 것도 이 부동산에 노씨의 몫이 포함된 정황 증거라고 보고 있다. 홍씨가 정씨 가족 명의의 상가에 근저당을 걸어 노씨의 몫임을 확인시키는 ‘안전 장치’를 했다는 것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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