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착용뒤 性폭력 74% 감소-달라지는 美 젊은이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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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국 청소년들의 보수화에는 사회규범을 중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영향도 크다.정부와 학교.사회단체.가정등이 앞장서 자원봉사.야간통행금지.교복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고교졸업에 봉사활동은 필수=일정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한 사립고교들이 많다.80년대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적극 지원에 힘입어 공립고교에까지 상당히 확산됐다.현재 봉사활동이 필수졸업학점인 공립고교는 4분의1이다.예컨대 메릴랜드주는 92년부터 졸업전 75시간의 사회봉사를 필수로 해왔다.
고교졸업생 혹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돕는 정부차원의 대표적 사업은 아메리코(Ameri Corps).빌 클린턴 대통령 주도로 94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전문지식을 훈련시키고 작업현장에 투입, 1~2년 활동하도록 하고 훈련과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한 해에 7천5백달러의 생활비와장학금 명목으로 4천7백25달러가 지급된다.첫해에 참여한 2만명 가운데 10대,20대가 79%를 차지했는데 이중 절반이상이연수입 5만달러 이하의 중산층가정 자녀들.10대들 의 학비마련에도 적지않게 보탬이 된다는 얘기다.
봉사활동으로 돈도 벌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해 사회진출에도기여하는 아메리코는 청소년들이 갖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생산적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야간통행금지와 교복착용,범죄예방에 효과=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사전방지하는 방안중 대표적인것이 야간통행금지와 교복착용.90년이래 청소년들의 밤10시이후통행금지를 실시하는 지역은 계속 증가,3백87 개 도시 가운데2백70개 시가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다.그 결과 17세 이하의 범죄율이 27%나 감소했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자녀들의 부모에게 5백달러의 벌금을 추징하거나 경찰서에 수감보호대가로 시간당 36달러를 부과하는 지역도있다.오리건주에서는 15세 이하의 자녀가 1천달러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부모가 2천5백달러의 추징금을 내고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나 종교계 학교들이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교복착용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우선 학생 가정의 빈부차를 드러내지 않고 폭력단체에 소속된 학생들과 시각적 차별을 방지해 청소년들의 범죄개입을 막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는 94년 전지역에 교복착용을 실시한 이후 폭력이 34% 감소했고 마약복용 69%,성폭력 74% 감소라는 획기적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지난해 클린턴대통령은 교복착용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워싱턴=길정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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