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30억 비리 공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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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일 노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도훈 인턴기자]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6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61·구속)씨 형제가 홍기옥(58·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의 일부와 이 돈으로 운영된 성인오락실 사업의 수익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는 측근인 이모씨를 통해 정씨 형제로부터 약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돈이 30억원의 일부인지 오락실 수익금인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노씨와 함께 ‘정원토건’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인물로 지난해 11월 암으로 사망(당시 47세)했다.

검찰은 노씨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외에 정씨 형제가 3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포괄적 공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세종증권의 돈을 받은 정씨 형제의 부탁으로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개입한 사실만으로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의 주장대로 단순히 정대근(64·구속 수감) 전 농협 회장에게 홍씨를 소개만 해 준 게 아니라 정 전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조사가 끝난 뒤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동생에게 미안하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락실 지분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받은 돈을 세탁·관리한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수(33)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언·김승현 기자, 사진=김도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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