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자 채권자들이 아파트 경매를 신청,입주자 1백60여가구가 임대보증금.분양대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유존주택은 지난 95년 12월 동해시부곡동에 15평형.25평형 1백59가구분을 준공한 뒤 곧바로 부도를 냈다.유존주택 채권자 宋모(여.동해시천곡동)씨는 이미 등기이전된 분양아파트외의 임대아파트 1백3가구분에 대해 지난달말 경매를 신청했다. 문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구당 8백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宋씨의 채권상한액이 경매가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원이 경매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가구당 1천2백90만(15평형)~2천4백만원(25평형)의 임대보증금을 유존주택에 내고 입주했던 주민들은 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받을방법이 막막하다는 것. 또한 보배종합건설은 동해시북삼동에 16~25평형 아파트 1백19가구분을 건축하다 지난 95년 10월 부도처리됐는데 채권자인 주택은행이 곧 아파트경매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현재 사전입주한 16가구를 비롯해 아파트계약자가60여명에 달하는데 경매가 실시되면 가구당 2천만~4천만원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아파트 입주자및 입주예정자들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알려지자 경매철회를 동해시와 채권자측에 동시에 요구한 뒤 경매를 한다면 자신들이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에대해“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입주자 피해는 피할 수 없다”며“채권자와 사업자를 상대로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동해=홍창업 기자〉
동해지역 건설사부도로 입주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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