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 市郡 청약자격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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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경기도용인시 수지지구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지역우선공급아파트 청약을 노린 위장전입이 불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는 4일 서울.인천.경기등 3개 광역시와 수도권 47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택투기 방지대책회의를열고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당 시.군에1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에 한해 지역1순 위 청약자격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용인수지등을 중심으로 지역 1순위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자가 속출하고 있다(본지96년 11월14일자 35면 보도)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각 지자체에 위임돼 있는 지역1순위 거주기한 규정을 인기지역에대해서는 까다롭게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방안은 지역별 청약 분위기가 파악되는대로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부터 위장전입자의 지역우선공급분 청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남양주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주면 지역 1순위자격을 주어왔다. 건교부는 또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입주한 주택은 환수조치하라고 일선 시.군에 긴급 지시했다.용인시는 이와관련,이날 기흥및 수지읍.구성면등 관내 3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지역1순위 자격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용인시 거주자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변경,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상반기중 공급될 수지2지구 5천여가구의 아파트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이 많아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손용태.황성근 기자> 지은지 16년된 인천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이 좁고 낡은데다 붕괴위험까지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박순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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