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리젠사건’은 “금융 잘 모르는 40 ~ 60대 여성들 주로 노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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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근거지를 둔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3만5000여 명이며, 이들의 피해액(투자금과 배당금 합계)은 3조9400여억원에 달한다. 현재 유사수신업체인 ㈜리젠의 본사 부회장 최모(52)씨 3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조희팔(51) 회장 등 임직원 12명은 달아난 상태다. 센터장·본부장 등 영업조직의 책임자 288명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기당한 투자자들이 업체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벽에는‘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내용의 투자 유치 독려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경찰 수사 결과 조씨 등은 2004년 10월 대구시 신천동에 ㈜BMC를 차렸다. 이 회사는 목욕탕·병원에 안마기·골반교정기 등 의료기기를 임대한 뒤 수익을 배당한다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았다. 한 계좌(440만원·의료기 한 대 가격)를 투자하면 8개월간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매일 2만6000∼4만2000원씩 166차례에 걸쳐 581만원(수익률 32%)을 준다는 것이었다.

원금과 배당금이 꼬박꼬박 입금된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도 늘어났다. 경남권(부산)과 서해안권(인천)에 또 다른 법인을 차렸다.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여나갔다. 회장 조씨는 다단계 금융업체라는 사실이 탄로나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열 차례나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기 임대업은 금융 다단계 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 분야를 잘 모르는 4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부산의 백화점과 경남의 호텔 등 10여 곳에 돈을 투자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권삼·김방현 기자, 사진=프리랜서 공정식

◆유사수신행위=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예금·적금·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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