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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외래 진료비 올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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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진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포인트 오른다. 대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포인트,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포인트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것은 200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연계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05%에서 4.78%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는 0.7%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을 방문하는 외래 환자(암·희귀 난치성 환자 제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만성신부전증과 같은 난치성 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은 내년 7월부터 20%에서 10%로,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은 내년 12월부터 10%에서 5%로 내린다.

또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은 소득 상위 20% 계층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본인부담액이 현재의 절반(100만원)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의 계층은 현재 본인부담액의 75%(150만원)만 내면 된다.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도 12월 시작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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