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新도시 주민 法개정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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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해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관련,중동및 일산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중동신도시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曺榮祥.37)는 31일 이 특별법의개정을 요구,1만8백22명이 연대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이 법의 시행으로 중동신도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2만3천여가구가 가구당 연간 7만6천원 이상의 안전점검 비용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성수대교 붕괴사고등에 놀라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또“준공시기와 경과시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것은 무리”라며 “특히 1개동에 높이가 서로 다른아파트의 경우 경비부담 기준이 없는등 무원칙하게 돼있어 혼란이크다”고 강조했다. 일산신도시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權五活.65)도 30일 오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긴급소집,주민 자체안전점검제에 대해 범시민적인거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다음주중 건교부와 청와대등에 탄원서를 제출한뒤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청원서를 낼 계획이다. 이에앞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등 5개 신도시 입주자대표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대우빌딩에서 모임을 갖고 2월중순까지국회.청와대등에 탄원서.청원서를 낸 뒤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대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다.이에 따라 비슷한 여건의 서울.부산등 대도시로 이같은 반발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익진.정연진.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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