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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社 지정요건 강화-자금지원 통상수준 넘을때도 편입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이 주식담보나 가지급금,대여금등 자금.자산거래를 통해 통상적 수준을 넘어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 기업을 계열사로 지정토록 30대기업집단 계열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의 처남인 이도상(李島相)씨가 회장으로 있는 세양선박이나 세양의 자회사인 대동조선이 한보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일고 있음에도 이 회사가 한보의 계열사로 지정되지 않았던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와 친인척이 차명으로 다른 기업을 사실상 지배할 경우도 그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한편법인에 국한되어 온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개인에까지 확대토록 공정거래법 시행령등을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보의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세양선박은 현행 규정상 계열사 신고 의무가 없어 한보그룹의 계열사로 지정되지 않았을뿐더러 계열사 여부를 감시하는 중점관리대상 기업에조차 오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30대 기업집단 총수와 친인척등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업은 감시를 받게 되나 세양 李회장의 경우 지난 83년 사별한 鄭총회장의 둘째부인의 오빠로,사별하거나 이혼한 부인의 친인척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현행 규정 때문에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지난해 가을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는 1백50여개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일때도 세양선박은 제외돼 있었다”면서 “솔직히 세양이 한보그룹과 그런 관계인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한보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세양선박.대동조선을 비롯,한보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 위장계열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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