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도심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과 조망권 보호를 위해 공원주변의 건축물 층수를 최고 12층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또 전주시내도심은 전통문화예술도시의 성격과 도시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해 14층 이상의 건축물은 규제된다. 전주시는 29일“지난 95년 11월 전북대 부설 도시및 환경연구소에 도심 고도제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28일 나옴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기린산성을 비 롯,완산.화산.다가.가련산.덕진.인후공원등 7개소 8백6만5천평방는 공원경계지역으로부터 2백 이내에 12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다. 남고사가 있는 동서학동 산성공원 주변의 경우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도시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 공원경계지역에서 2백 이내에는 아파트등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기린공원과 완산공원의 경우는 5~7층으로,화산공원과 다가공원은 5~10층으로,비교적 외곽지역에 위치한 가련.덕진.인후공원은 12층으로 각각 고도를 제한한다.전주시는 오는 2월까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재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해 시민들을 비롯,각계 의견을 청취한뒤 7월까지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결정및 지적고시를 완료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공원.도심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자연환경훼손은 물론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안돼 고도를 제한하게 됐다”며 “조만간 시소식지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전주 도심공원 주변 건출물 층수 최고 12층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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