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스폭발 건설社대표 유죄” 대법,無罪원심 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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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5일 2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던 표준개발 대표 배정길(裵正吉.56)피고인에게 유죄취지로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 서“피고인은대구백화점 신축공사를 시행한 회사대표로서 감리자와 건설기술자를현장에 파견하는등 시공및 감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만큼 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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