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인프라를세우자>16.천년 古都 경주-외국의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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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외국의 고도(古都)보존은 대부분 모든 법에 우선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실질적 예산이 뒷받침되는 법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와함께 고도 보존이 최우선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도에서 생활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시민의식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은 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고 66년 고도보존법을 제정했다.건축기준법에서도 고도 지역에서의 규제내용을 건축조례에위임해 문화재보호를 우선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에서는 역사적 풍토 특별보존지구를 규정하고 있으며,도시녹지보존법에서는 역사환경과 조화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보존지구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보존정책의 특징은 도시 전체보다 개별문화재나 유적지 위주의 보존양상을 보이며 예산의 중앙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그러나 지방단체의 각종 문화재관련 심의회의와 보호운동등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다.
국고보조로 국보.중요문화재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시설 정비비보조금,사적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비 보조금등이 있으며 문화재보호로 재산권행사를 제한받는 시민에겐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보존과 함께 철저한 관광개발을 병행 한다는 점도 일본 보존정책의 특징이다.
영국도 유적보존법과 개발보상법등 20여개의 문화유산보호 관련법률이 있어 일단 문화재가 사적으로 지정되면 보수나 주변지역의개발등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특별관리되는 문화유산은 1만5천여건이며 50여만 군데의 건축물이 중요건축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특히 중요유적은 그 환경도 중요시해.중요유적지'로 지정한다.캔터베리.체스터.엑스터.요크등은 역사도시로 도시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예.
또 이들 도시에 대한 연구는 문화유적 정보체계로 구축해 문화재전문가등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7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록제에 등록된 문화유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도 중앙정부에 문화재환경부를 두고 철저히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있다.
로마는 밤거리의 네온사인도 없고 옥상 대형광고판의 설치도 엄격히 규제한다.대법원의 외벽 물 청소작업도 도시 전체의 풍치를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될 정도로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식이 투철하다.
고층건물등 개발수요를 수용한 신도시 건설로 파리 도심의 문화재를 보호하며 신.구 파리의 조화를 모색한 프랑스의 사례나 제2차대전후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복원해 중세의 전통을 살린 독일의 성공사례도 경주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지혜의 실 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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