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위기의 외과를 살려라”...특별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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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전공의 지원미달 등 심각한 의료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외과의 수가인상 등 ‘위기의 외과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미시적인 수가조정이 아니라, 차등수가와 개방형병원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

복지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된 ‘외과의 위기극복을 위한 보험정책’이란 심포지엄에서 “복지부는 현재 전재희 장관의 지시에 의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외과계열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재정안정과 의료소비자반대 등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현실적 수가인상이 어려웠다”며 “의사업무량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및 신설, 정책적 가산수가 마련, 치료재료 별도보상 등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전공의 수급난도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최근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외과,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인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상된 상대가치점수는 외과의 경우 만점 기준 간담최 1157점, 내분비 784점, 대장항문 2688점, 소아수술 823점, 위암 1021점, 유방암 1516점, 이식 504점, 혈관수술 1330점, 화상 2632점을 적용키로 했다. 또 흉부외과는 1303점, 산부인과는 8180점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외과의사의 업무량 20개를 폐지하는 대신, 60개를 신설하고 늘어난 의사업무량에 7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창준 과장은 “의과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수술료에 포함된 일부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 분리해 보상하는 등 차등수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일시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외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외과의사 충원율이 70% 수준에 그쳐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행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외과는 전문의를 따고 개원을 해도 의사 스스로 전공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비현실적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전공의가 턱없이 부족하고, 수련 과정을 마치고도 외과 전문의로 개원할 수 없는 양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동영상 참조>

연도별 외과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 2004년 84.7%, 2005년 78.5%, 2007년 8월 현재 71.4%에 불과하다. 매년 200여 명씩 배출되는 외과 전문의 중 ‘외과’를 표방하며 개원하는 경우도 40%에 못미친다는 것이 외과학회의 설명이다. 대학병원에 취업하지 못한 외과 개원의들이 미용이나 성형쪽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외과계는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등 비용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1타3피’ 짜리 특단의 지원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금범위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필수 진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현실화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정부 부담 ▲비인기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박호철 기획이사(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는 “외과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외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우선 외과 전공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인턴 과정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흡수시키고, 레지던트도 계열별로 분리 선발 후 순환 근무 형태로 수련토록 하자는 것이다. 학회에 전문의 대상 교육 및 정기적 평가를 위한 권한 위임도 주문했다.

또 현행 36%로 정해진 외과 의사업무량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술난이도 재조정, 개방진료수가 인정, 개방형병원제도 확립, 의료 사고 법률적 보장 등을 제시했다. 개방형 병원제란 개원의사가 시설이 잘 갖추어진 큰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수술 등 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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