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배드뱅크 이용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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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용불량자가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으면 빚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신불자에겐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용불량 기록을 관리하는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등록에서도 1주일 안에 제외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곧바로 재등록되고 갖가지 불이익을 받는 만큼 효율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대상채무.상환방식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체납 세금.사채는 제외=한마음금융은 일부 외국계를 제외한 은행과 농.수협, 모든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일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620개 금융기관에 연체돼 있는 채무를 지원한다. 한마음금융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 세금과 사채도 제외된다.

예컨대 한마음뱅크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3000만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로부터 3000만원의 채무를 각각 지고 있다면 3000만원에 한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간편=채무조정 신청은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 등 두가지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서울 강남의 한마음금융 본사(02-3498-9300) 등 전국 20개 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사무소는 광역시청.도청소재지의 경우 대개 자산관리공사 지사에, 기타 도시의 경우 국민은행 부실채권관리센터에 자리잡고 있다. 신청자격과 채무내역을 확인한 뒤 상환 방식을 선택하고 선납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대상자가 워낙 많아 당분간 장시간의 줄서기를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마음금융 홈페이지(www.badbank.or.kr)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자격 확인과 예약신청은 콜센터(1588-3570, 02-2193-0300)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는 원금 균등형이 유리=상환 방식은 최장 8년간 약정 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내는 원금 균등형과 만기에 가까울수록 많이 갚는 체증형 등 두가지다.

원금 균등형은 선납금이 원금의 3%로 적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기 쉽고 매달 부담하는 원금이 동일해 매월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체증형은 신청 때 선납금 3%와 거치부담금 3% 등 모두 6%를 납부하면 1년간 원리금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되지만 3년째부터는 원금 균등형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나가야 한다. 현재 소득이 일정하지 않지만 앞으로 취업 등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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