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정책방향 부문별 주요 내용-기업부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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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물류비.공장용지가격 하락유도=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현금차관을 허용(1월)한다. 국유지로 돼 있는 공유수면에 공장을 지으면 땅을 싸게 임대하는 공유수면관리법등 국회계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규제완화 적극추진=.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구성,올해말까지 주요 규제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철폐하고 특히 민간의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없앤다.
◇기업의 준조세 감축(하반기)=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은 3천만원이상 기부때는 내무부장관 허가,3천만원이하는 지자체장의 허가가 각각 필요한데 이를 어기는 기업을 단속해 기부금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기부금의 손비(損費)인정한도(이익의 7%+자기자본의 2%)도축소한다.
◇증자때 세금감면(하반기)=제조업에 한해 증자규모의 일정비율을 기업 이익에서 빼주는.증자소득 공제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지나친 세수(稅收)감소를 가져와 95년말 폐지했으나 이번에 기업의 증자를 유도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킨다는 취지 로 다시 부활됐다. ◇업종전문화제도 폐지(1월)=30대 그룹 가운데 10대 그룹까지는 3개,11~30대는 2개씩 주력업종을 지정하는 업종전문화 제도가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이달중 폐지된다.이 제도는 주력업종에 한해 공정거래.여신관리에서 예외를 인정했는 데 주력업종에 여신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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