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종부세 경정청구 1천명 무료 대행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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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www.hanabank.com)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세액환급 청구) 무료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미 정상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한 기존 납세자의 세금 환급을 도울 계획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선착순 1000명에 대해서 하나은행 제휴 세무법인과 함께 이번 환급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무료 대행서비스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이 300만원(2007년 납부기준) 이상인 자로 은행 실적이 없는 고객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현행 경정청구(세액환급 청구)권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2005년에는 개인별 과세를,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였으므로 2006년이후 세대별 합산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경정 청구기한은 2009년 12월15일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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