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항의 파업행위 법원서 첫 불법성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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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에 반발한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원의 첫 쟁의행위금지 가처분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민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4일 경남울산석유화학공단내 효성T&C측이 낸 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받아들였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측은 결정문에서 사용자의 가처분신청이 이유있다며“노조는 종업원들의 근로종사를 방해하지 말고 쟁의행위에 들어가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노조가 여당의 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에 항의,지난 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을 통보해오자 지난해 12월30일 김인환(金仁煥)대표이사 명의로 된.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회사관계자는“제품 제조공정이 액체상태인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원사등의 원료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흐르는 연속 화학공정이어서 한번 가동이 중단되면 원료를 내버리는등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다급한 마음에 가 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 진영포.31)는 회사측이 가처분신청을 내자 같은달 31일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전체 조합원 2천6백명 가운데 43%인 1천1백여명만참석하는등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파업을 연 기,4일 현재정상조업을 하고 있다.
노조측은 그러나 법원측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오는 10일께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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