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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9억원 과세 기준안 수정할 필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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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나라당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 결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낸 종부세 개편안 중 9억원 과세기준에 대한 수정 방침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앞으로 인별 과세로 바꿔야 한다”며 “그럴 경우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개편안은 종전 6억원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인별 과세로 9억원을 적용할 경우 현행 세대별 합산으로 따지면 과세 기준이 18억원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그만큼 줄어든다. 임 정책위의장은 “과세 회피,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 최종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은 또 종부세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방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위헌 결정된 세금 부분은 ‘환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가구 장기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는 반응을 보였다. 당은 우선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청와대 “존중”, 민주당 “유감”=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계층간·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 온 ‘노무현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조세 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결정”이라며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측한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도입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금은 계속 깎이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물가나 전기·가스료는 올라 국민 살림살이가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김경수 비서관이 전했다.

이가영·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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