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말 대로 됐네' vs'벽돌 빼서 세금 내나' 팽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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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며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3일 나오자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을 열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헌"이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종부세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되고 과세구간별 세율도 대폭 완화된 데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네티즌 'im5000*'는 "부인이나 자식 앞으로 재산이 잔뜩 있어도 9억씩 만 넘지 않으면 되는 가”라며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당사항 없을 것이고 사실상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말했다. 'god*'는 "가족증여 방법으로 종부세를 피하는 이들이 나올 지 모르는 일”이라며 “어리석은 99%의 국민을 현혹하는 1%들의 장난 같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가족들 공동 명의로 재산을 나누면) 앞으로 갓난 아기 집주인들도 많이 생기겠다"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가 정년퇴직을 해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집을 갖고 산다는 이유로 벽돌을 빼서 세금을 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매년 몇 백 만원씩 종부세가 부과 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이번 결정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헌재의 판결을 꼬집는 의견도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강 장관이 말하는 대로 됐으니 그가 꼭 점쟁이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강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는 '실언'을 하지 않았으면 판결이 어떻게 났을 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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