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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안방서 컴퓨터로 사고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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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증시제도가 올해 대폭 손질된다.증권회사에 가지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주식매매주문을 할 수 있게 되고 대량 주식소유와 관련한 규제가 풀려 누구든 돈만 있으면 기업인수가 가능해진다.
상.하한가 폭이 더욱 커져 주가기복이 심해지고 주 주가 아니더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새해에 개편되는 증시제도들을 알아본다.
***유통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주가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등락폭이 상반기안에 8%에서 10%로 확대된다.
▶외국인투자한도 확대=하반기중 외국인 개인당 투자한도가 5%,종목당 투자한도는 2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주가지수 옵션시장 도입=선물시장에 이어 KOSPI 200을이용한 옵션시장이 3분기께 개설될 예정이다.
▶대량주식소유 제한규정 폐지=4월부터 발행주식수의 10%이상을 사들일 때 증권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돼 기업인수.합병(M&A)이 자유로워진다.
▶전자공시제도 도입=문서로 이루어지던 공시가 PC통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달,공표된다.
***발행시장 ▶일반공모 증자제도 시행=주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유상증자에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자금조달의 신속성과확실성을 위한 것이다.
▶공모주청약제도 개선=오는 연말까지 공모주 배정비율이 증권저축등 청약예금은 60%에서 40%로,주간사는 20%에서 40%로 각각 조정된다.
▶경영권보호제도 정비=공개매수 관련공시가 대폭 강화되고 공개매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주식의 의결권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경영권인수와 관련해 같은 목적을 가질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지분이 합산되는 공동보유자 로 분류된다. ▶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제도 도입=기업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 자사주식을 유리한 조건에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투자자보호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설치운용=증권사의 파산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1인당 보상한도는 2천만원과 예탁금중 작은 금액이다.
▶홈트레이딩=컴퓨터 사용의 대중화에 발맞춰 고객 개인의 단말기를 통한 주식주문이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규제 강화=불공정거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3년에서10년으로 높아지고 장외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가 금지된다.증권사 임직원의 임의매매금지가 증권거래법에 명문화되고 불공정거래관련자의 재취업금지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다.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감시기능 강화=회계장부 열람권등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5%보유자에서 6개월이상 1%보유자 또는 10만주이상 보유자로 바뀐다.
***회계감사제도 ▶상장법인 감사계약기간 연장=1년이었던 외부감사계약이 3년으로 연장되고 감사계약기간중엔 증관위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감사인 변경이 가능해진다.증관위의 감사인 지정기간도 1년에서 3년이내로 늘어난다.
***증권산업 ▶증권사 경영자율성 확대=증권사들은 주식평가업무등 특정의 부수업무를 인가절차없이 할 수 있고 지점 신설및 이전,영업중지및 재개등을 정부 또는 증관위의 사전인가나 명령없이 할 수 있는 사후신고제로 전환된다.
▶외국 수익증권의 국내판매 허용=빠르면 3월부터 외국투신사가운용하고 있는 수익증권이 국내에서도 판매된다.
***장외시장 ▶장외시장등록법인 주식분산요건 강화=벤처기업을제외한 나머지 장외시장법인들은 97년 사업연도말까지 소액주주 지분율을 15%이상,소액주주수 50명이상이 되도록 주식을 분산시켜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상반기중 장외시장주식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종목당 투자한도는 10%,1인당 투자한도는3%로 정해질 예정이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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