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쓴 약사 면허정지-복지부,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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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약사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의약품을 조제.판매토록 한 약사는 15일간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또 국산.수입산 한약재 모두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대형약국등에 고용된 무자격 약사들이 약을 조제.판매하다 적발돼도 10~15일의 약국 업무정지에 그치는등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아 처벌조항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마취콘돔등 혐오감을 주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구의 제조.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성관련 상품,살빼는 기구등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의료용구 광고 행위도 금지토록 규정했다.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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