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西海 경계선긋기 새불씨-중국 경제水域입법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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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국의 리펑(李鵬)총리가 24일 열린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회의에.전속경제구(배타적 경제수역.EEZ)및 대륙붕법' 초안을 제청한 것은 과거 육지에서의 영토확장에 열을 올려 구소련.인도.베트남등과 전쟁까지 치렀던 중국이 이젠 해양권익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은 물론 일본.동남아 국가들과도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마찰은 불가피해졌다.
중국이 마련중인 법안초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기선으로부터2백해리까지로 하고 대륙붕의 범위도 확장하는 것으로 중국의 권익을 최대한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따라서 주권행사시에는 위법자에 대한 체포등 무력행사도 규정하고 있다.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92년 영해기선(基線)을 밝히지 않은 채 12해리 영해선포,96년 5월15일엔 영해기선 확정등 4개항의 성명을 발표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
중국은 지난 5월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산둥(山東)반도 이북지역을 제외한 그 이남영해를 대상으로한 대륙 영해기선과 서사군도(西沙群島)영해기선등을 확정하고 유엔해양법 협약비준,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등 점진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간에는 서해에서의 경계선 확정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예정이며 최근 중.일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등도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홍콩=유상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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