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要注意 아무때나 세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4월부터 백화점 바겐 세일을 연중 허용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백화점 세일기간은 지금까지 연중 60일,1회 15일이내로 제한돼 왔으나 그 규제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인지,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것인지 모호했 다.백화점 스스로 세일기간을 40일로 제한하는 곳도 있었다.이제 별로 실익이 없는 세일기간 규제가 해제되니만큼 백화점업계는 진정한 경쟁과 정직한 판촉수단을 확립하는 그야말로 유통업근대화의 계기로삼아야 한다.
세일기간에 제한을 두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백화점 세일이 우리의 일상구매 내지 소비습관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는 증거다.전향적으로 판단할 때 세일기간 규제철폐는 유통업근대화와 소비자보호 양쪽에서 모두 긍정적이다.백화점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나 재고정리에 나설 수 있어 합리적 경영에 보탬이 되고,소비자도 수시로 가격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알뜰구매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의미가 현실화되려면 유통과 소비의 양측면이 모두 세련돼야 한다.우선 백화점은 바겐 세일 불신(不信)의대명사처럼 된 사기(詐欺)세일을 없애야 한다.세일 시작전에 터무니없는 값을 써붙였다가 세일 때 값을 많이 내 린 것처럼 위장하거나,값비싼 품목은 감추고 세일용 저급품이 슬그머니 등장하는 행위등은 소비자들의 혐오대상 제1호가 된다.최근에도 민물고기를 바다고기 회로 속여 파는 백화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세일을 고치지 않는 백화점은 세일 전면 자유화시대에는 망하기 십상이다.
소비자도 자구(自救)차원의 감시를 종전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판매자의 양식과 소비자의 감시가 잘 어우러져야만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된다..소비자는 봉인가'등의 구호만 외치지 말고 판매자의 일탈(逸脫)이 발붙이지 못하는 풍토를 실제 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아울러 사기세일을 막고 상시 가격파괴를 실현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꼭 실현돼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