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 잘못등으로 인한 관련 공무원 불이익 사례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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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민선단체장이 관련된 잘못등으로 인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당하거나 사법처리되는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완도군은 차관훈(車官薰)군수 소유의 완도읍화흥리 오봉산관광농원 진입로 확.포장과 관련해 산업과장등 관련 공무원 5명에대한 징계를 이번주중 전남도에 요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車군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생활편익사업비 6천8백여만원을들여 자신의 농장 진입로 4백여를 확.포장해 말썽을 빚었다.
해남군도 김창일(金昌一)군수 가족묘지의 산림훼손을 적발하지 못한 산림과장등 3명을 지난 5월29일 주의조치의 문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金군수가 지난해말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무시한 채 해남읍신안리의 가족묘지 인근 1백여평에 석축을 쌓고 조경수를 심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해왔던것. 강수원(姜守遠)군수와 군의회의 갈등속에서 지난달 23일 공무원의 의사방해사건이 발생한 전북부안군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군수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을 저지키 위해 공무원 동원을 지시한 내무과장등 2명이 구속되고 산업과장등 48명이 무더기로입건됐기 때문이다.
일선 공무원들은“임명직 단체장시절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끝날 수도 있었던 사례들이지만 민선단체장은 형사처벌외에는 제재가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불똥이 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민선단체장은 금고이상의 형(선거사범인 경우벌금 1백만원이상)을 확정받지 않는한 자격이 유지되고 행정적 징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광주.전주=이해석.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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