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유명가구 사고 보니 유사제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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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Q: 유명 가구 업체의 간판이 걸린 가구점에서 장롱 등 혼수용 가구 세트를 350만원에 샀다. 2주 정도 사용하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유명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정희연(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A:가구대리점 중엔 유명 브랜드 가구의 간판을 내걸고 중소 업체의 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곳이 있다.

이 중 일부 대리점은 중소 업체의 제품을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고 속여 팔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봤을 때 기댈 수 있는 것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부당 거래, 계약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이 규정에는 가구에 대한 보상 기준도 있다. 이 중 '상표 남용 등 유사 제품 판매'에 해당하면 구입가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내용을 일단 상담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하지만 구입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놓아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구를 살 때 계약서를 쓰는 요령은 이렇다. '장롱 외 3종' 같은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을 것이 아니라 구입할 개별 품목은 물론 제조 업체, 브랜드명, 모델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세트 제품은 가구의 개별 가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택배비 등 특별히 정해야할 사항은 계약서의 특약란에 적도록 한다.

오승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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