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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勞使관계>2.노동시장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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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복수노조의 허용이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당위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라면 변형근로.재량근로.자유 출퇴근제등 각종 근로시간제도입은 노동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토요 격주휴무제등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데10년전에 마련된 규정으론 이에 대처할 수 없어 법을 개정해 현실을 수용키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이때문에 이들 제도 도입의 본질은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또는 유연성의 확보로 파악되고 있다.
또 그동안 시간외 수당을 주지않는 대신 연월차 휴가등으로 정리돼온 토요 격주휴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운송업이나 숙박업소 종사자의 연장근로등 탈법적 근무관행도 상당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파장과 내용=임금감소가 우려되는 변형근로제를 제외하곤 노사모두 이들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의 틀을 새로 짜는 근무형태에 관한 사항이며 돈문제와는 직접 관련없기 때문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로 불리는 자유 출퇴근제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의해 출퇴근 시간과 의무근무 시간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게했다.따라서 전문직.연구직.주부 근로자에게 여유있는 사회생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경영자에게는 낭비적 작업 시간의 감소와 생산성 증대라는 효과가 기대된다.재택근무의 본격적인 활성화도 예상된다.
예컨대 연구직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의무근무 시간대를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로 정한 다음 11시에 회사에 나와 오후3시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은 국회도서관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다 오후8시 퇴근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빼 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 재량근로제가 도입돼 영화감독이나 디자이너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경우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산책등도 근로한 것으로 볼 수있게 된다.주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영업직이나 외판원등에게는 일정시간 사업장내에서 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간주근로 시간제가 적용된다.문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변형근로제.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간 서면합의로 주당 56시간까지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가 가능해 극단적으로는 1,2,3주를 주당 56시간씩 일한후 넷째주는 월요일만 8시간 일하고 나머지를 쉬는 식의 변형근로도 상정할 수 있다.이 경우 월 근로 시간이 같아월기본급여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기준을 따를땐 주당 초과근무 12시간씩의 합인 36시간의 50%인 18시간 어치의 시간외 수당 수령이 가능하지만 변형근로제는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근로자는 임금감소효과가 우려되고 사용자는 그만큼 인건비가 절감된 다는 것이다.
노총은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최고 6.4%의 임금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때문에 변형근로제는 사측에 유리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있으며 노동계는 이 조항을 개정 저지의 주요 대상항목으로 꼽고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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