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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 유출 막는 ‘스파이죄’신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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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가 국가 기밀의 유출을 막는 ‘스파이죄’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1953년 제정 이후 55년 만에 전면 손질에 들어간 형법 개정을 통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2일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첩보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을 포함한 외국의 간첩 활동을 막는 ‘국가기밀누설죄’의 신설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제3소위는 최근 국가기밀누설죄를 형법 ‘외환의 죄’를 규정한 장에 신설키로 합의하고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외국에 누설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정 당시에 마련된 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사람, 군사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사람은 사형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사법개정위원회는 간첩죄 처벌 조항이 탈냉전 이후 세계 각국의 정보 전쟁에 대처하고 북한 이외의 동맹국이나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 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초 현행 간첩죄 조항의 문구 중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해 간첩죄의 법적인 구성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남북 간 휴전 상황과 북한 간첩 침투가 여전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기밀누설죄를 신설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도 위원회의 국가기밀누설죄 신설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원회의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한 뒤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초께 형법 개정 요강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형법 개정 때 시대 변화를 반영해 ‘사생활무단촬영죄’와 ‘대화비밀침해죄’ ‘영업비밀침해죄’ 등의 조항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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