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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선경인더스트리 前사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경남울산시남구황성동 ㈜선경인더스터리의 명예퇴직자는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청은 11일 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 韓명덕(42)씨가 신청한 「고용보험수급자격 재심청구」에서 『자격없다』고 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결정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라고 통보했다.이같은 결정에 따라 韓씨와 같이 명예퇴직한 2백67명(이중 61명만 실업급여 신청)이 실업급여 신청(기존 신청자는 재심 청구)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지방청은 『향후 인원의 대량감축과 개인별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료와 함께 명예퇴직했다면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없고,모집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지 않고 퇴직대상의 연령.직급등 범위를 구체적 으로 정했으므로 퇴직사유가 사업주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울산노동사무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韓씨는 지난 9월25일 명예퇴직한 뒤 지난달 16일 울산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고용보험법 제45조 「자기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자에게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韓씨는 그러나 지난달 8일 상급청인 부산지방청에 재심을 청구해 실업급여 지급 결정을 얻어냈다.
韓씨는 나이.보험료 납입기간.평균임금등 실업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매달 1백만원씩 3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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