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예쁜 전셋집‘찜’했는데 … 돈은 모자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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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회사원 박상민씨는 지난 5월 60㎡(약 18평형)짜리 전셋집 계약 만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고민에 빠졌다. 집값 하락을 기회 삼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더 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은 것이다. 고민 끝에 그는 집을 사는 대신 전셋집을 넓혀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모자라는 돈 5000만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박씨는 “최소한 1~2년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전세를 더 살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박씨처럼 집 사기를 미루고, 전세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9만7720건에 1조7790억원으로 보증 건수는 15.8%, 보증 금액은 3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도 1245억원으로 45% 늘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정부가 건설사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하락세를 진정시키기엔 다소 역부족”이라며 “당분간 내 집 마련보다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 싼 기금대출

무주택자가 전셋집을 얻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구하려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우리·신한 등 5개 은행이 대출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금리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절반 정도인 연 4.5%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증과 대출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게 단점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전셋집의 규모가 국민주택(85㎡) 이하여야 한다. 총대출액도 보증금의 70% 내에서 6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 세대주의 나이가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은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조건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빌리기에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대출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있다. 이자는 근로자 대출보다 더 낮은 연 2%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전에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문턱 낮은 은행 대출

전세 수요가 늘자 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한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달리 전세 대상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고, 세대주의 연령도 만 20세 이상으로 크게 완화돼 있다. 보증액도 전세 보증금의 70% 내에서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또는 농·수협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이들이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신청해 융자 절차를 진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셋값 상승에 따라 내년부터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팔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대출에 비해 대출액이 많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60%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주택규모의 제한도 없다. 대출액의 1%에 이르는 보증수수료와 취급수수료도 받지 않아 문턱을 낮췄다. 국민은행은 보증금의 70% 내에서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우리은행 조규태 과장은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고가 주택을 빌리면서 은행 전세대출을 찾은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의 전세대출은 금리가 연 8.5% 안팎으로 다소 높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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