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장 執猶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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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趙炳勳)판사는 1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고소했다 무고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받은 서울 동작구청장 김기옥(金基玉.55)피고인에게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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