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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건설 보상금 사기 피해어민 가장 거액 챙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인천송도 앞바다 한국가스공사 LNG기지건설에 따른 소래포구 어민피해보상과정에서 불법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보상사기 일당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文孝男부장검사)는 28일 폐어선을 사들여 어업피해를 본 것처럼 속인뒤 4천6백여만원의 폐업보상금을 타낸등의 혐의(사기등)로 전익수(全益秀.43.소래어촌계장)씨등 10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받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 록 허위어선검사증을 발급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어선협회 검사원 김규석(金圭碩.44)씨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검사원 金씨등은 어선1척당 2만원씩을 받고 모두 17차례에 걸쳐 보상받을 수 없는 어선의 검사서류를 조작,보상받게 해준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용역을 받고 어민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모대학 해양생물학과 姜모(53)교수를 상대로 허위보고서 작성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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