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앞바다 한국가스공사 LNG기지건설에 따른 소래포구 어민피해보상과정에서 불법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보상사기 일당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文孝男부장검사)는 28일 폐어선을 사들여 어업피해를 본 것처럼 속인뒤 4천6백여만원의 폐업보상금을 타낸등의 혐의(사기등)로 전익수(全益秀.43.소래어촌계장)씨등 10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받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 록 허위어선검사증을 발급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어선협회 검사원 김규석(金圭碩.44)씨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검사원 金씨등은 어선1척당 2만원씩을 받고 모두 17차례에 걸쳐 보상받을 수 없는 어선의 검사서류를 조작,보상받게 해준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용역을 받고 어민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모대학 해양생물학과 姜모(53)교수를 상대로 허위보고서 작성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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