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 공무원에 과태료-전북道의회,조례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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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북도의회는 25일 제1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공무원등에 대한과태료부과 기준을 차등화하고 의회가 과태료 부과액기준을 단체장에게 제시하는등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기능을 강 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개정된 이 조례는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조례는 시장.군수,실.국장급이상의 공무원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2백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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