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이 얼만지, 독신인지 안 물어본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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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12면

정씨는 먼저 구청에서 전자여권을 만들었다. VWP 프로그램에 따라 여행하려면 전자 여권이 필수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발급비 5만5000원이 들었다.
하지만 정씨의 친구 A씨는 2년 전 기존 여권으로 미국 비자를 받았고, 기한도 남아 있어 전자 여권을 만들거나, 비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가상 여행으로 짚어본 미국 무비자 시대

항공권을 구입한 뒤 정씨는 미 국토안전부의 전자여행허가(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허가를 받았다. 기입 항목은 17개. 이름-생년월일-국적-현 체류 국가-성별-전자메일 주소-전화번호-여권번호-발급 국가-발급일-만료일-출발 국가-항공편명-미국 내 주소-전염병 여부-범죄 여부-과거 비자 거부 여부의 순서였다. 주소는 선택사항이었다.

이전엔 결혼 여부, 배우자의 이름, 고용주 이름까지 40여 항목을 기입했고 국세청 발행 소득 금액 증명서 등 인터뷰용 제출 서류도 복잡했다.

곧바로 비자에 해당하는 ‘여행 허가’를 받은 그녀는 입국 허가증이나 마찬가지인 신청 번호를 출력했다.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수수료는 없었다. 정씨는 향후 2년간 마음껏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

‘독신이거나 이혼한 여성은 비자를 받기 힘들다’는 소문에 은근히 걱정해 온 정씨의 친구 B씨는 이혼 여부와 재정상태를 묻지 않아 마음이 편했고, 간단히 ‘OK’를 얻었다. 일본에서 연수 중인 친구 C씨는 현지에서 ESTA 사이트에 접속, 허가를 얻은 뒤 여행에 합류할 예정이다.

Q.여행 하루 전 ESTA 심사를 받아도 되나.
A.이론적으론 가능하다. ESTA에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여행 허가’ ‘허가 안 됨’ ‘보류’ 중 하나의 답이 나온다. 당장 여행 허가가 나올 사람이면 하루 전 심사도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다른 두 종류의 답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게 낫다.

‘허가 안 됨’이 나와도 ‘거부’된 것은 아니다. 기존 절차대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라는 뜻이다. ‘보류’가 나오면 미 국토안보부에서 추가 심사를 한 뒤 72시간 내 최종 답을 준다. 따라서 최소 72시간 전에는 심사를 받는 게 좋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은 여행사나 가족에게 맡겨도 된다. VWP는 항공편과 육로, 뱃길을 이용한 입국 모두에 적용된다. 제3국을 거쳐 와도 상관없다.

Q.입국 뒤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
A.기존에 비자를 받아 놓은 친구 A씨는 취업 등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VWP에 따라 입국한 정씨는 안 된다.

Q.과거 비자가 거부된 사람은.
A.어떤 이유로 거부됐든 ESTA 심사를 통해 OK를 받기는 어렵다. 기존 방식대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살인·강도·강간·절도·방화·테러·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입국 허가가 나지 않는다. ESTA로 허가를 받았어도 입국장에서 거절될 수 있다. 곧 서명될 한·미 범죄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입국 불허 범죄 카테고리 ’에 등록된 사람의 정보가 미 출입국 심사대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범죄는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폭력이나 경제 사범의 경우는 한·미 간 법개념, 형행 제도에 차이가 있어 양국 실무자가 협의해 판단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

Q.단기 어학 연수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
A.90일 이하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을 제외한 유학·흥행·취업·연수·투자·취재 비자는 종전과 같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Q.체류가 허용된 90일을 어기면.
A.강제 퇴거되고,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해도 마찬가지다. VWP 시행 후 한국인의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목적 외 활동 건수가 누적되면 한국의 VWP 가입국 지위가 정지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이 그랬다.

Q.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인접국으로 여행을 했다가 재입국하면 체류 가능 일수는.
A.재입국 시점부터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입국 심사시 ‘체류 연장을 위해 악용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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