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 때 전자여권만 있으면 되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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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비자 신청과 인터뷰 등 번거로운 절차들이 사라질 예정이다. 비자면제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방문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모든 종류의 비자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 VWP는 관광이나 상용 목적에 한해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관광 목적이라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또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자동차로 입국하거나 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 면제 적용을 받아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전자여권으로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은 8월부터 발급됐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을 가진 사람은 출국 72시간 이전에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를 방문해 간단한 신상정보와 여행 일정 등을 입력한 뒤 여행허가통지를 받아야 한다. 입력 항목은 현재 미국 도착 때 제출하는 입국신고서에 기입하는 내용과 비슷하다.”

-전자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여태까지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은 불허 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테러·마약 거래나 살인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나 중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전자 여행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엔 주한 미국대사관에 문의한 뒤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가 없어지면 비자 발급 수수료도 없어지나.

“그렇다. 현행 제도로는 비자 수수료와 인터뷰 신청 수수료 등 1인당 약 33만원이 들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미 받아놓은 비자 면제는 무효가 되나.

“그렇지 않다.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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