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감별 의사 적발 즉시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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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임신부를 상대로 태아 성감별을 해주다 적발된 의사.조산사는 19일부터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지금까지 태아 성감별을 해주다 적발되면 자격정지를,2차 위반때는 면허취소를 당해 왔다.이 개정령은 또 X선 중복촬 영에 따른 환자들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해 각종 검사기록과 방사선필름 사본 지급요구를 거절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고에서 자격정지 15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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