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實利챙기기' 묘한 절충-勞動法개정 의견접근 배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1차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14일 오전까지도노.사.공익대표들의 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의 원만한 타결을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이날 노.사가 주요 쟁점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일의 소위원회 이후 노개위에 불참해온데다 노총도 노사합의없이 개정요강이 확정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공표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경련도 13일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근로자 파견제의 관철과,▶복수노조▶노조의 사업장내 정치활동▶제3자 개입등 이른바 3금(禁)의 고수를 재확인하고 나서 노동관계법의 합의타결은 이미 물 건너간 것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 다.
그러나 14일 오전 열린 노개위 소위원회 회의에 민주노총의 양경규(梁暻圭)위원이 참석하면서 서울남대문로 국제화재빌딩에 위치한 노개위 사무실에 『물밑 협상이 있었던게 아니냐』며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소위원회에서 경총대표는 기존의 태도를 바꿔 복수노조 설립을 상급단체는 물론 단위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전면허용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함으로써 극적 타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이 다.
한편 노총은 이날 정리해고와 변형근로 문제등에 대해 가타부타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민주노총과의 경쟁관계등에 비춰볼때 민주노총이 먼저 양보안을 낸 이상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노.
사 양측이 이처럼 태도를 1백80도 바꾸게 된 근본배경은 한두가지 사안은 양보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각자의 의견을 반영시켜 법개정을 유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승종(玄勝鍾)위원장의 지적처럼 『모든 것을 얻으려다가는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실리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이야기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법외단체인 점을 감안,경총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나오자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우선 법적인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도 이들에게 더이상 타결을 미룰 수만은 없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노개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이날 소위에서 핵심현안에 대해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짐에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추가적인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2차 개혁과제로 넘겨진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무급문제등을 제외한 주요 쟁점에 대해 조만간 노개위 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법개정 작업은 시간상 이번 정기국회를 넘겨 내년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
김진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