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工場 업종 전환 지방이전 경우엔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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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수도권내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대기업의 첨단업종 전환은 「기존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시설을 해외로이전하거나 아예 없애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궁여지책 이다.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수원에 있는 가전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비메모리 반도체공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건설교통부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방안중 수도권 공장규제에 대한 이같은내용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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