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정식 재판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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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金都現)판사는 7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친형 건평(62.사진)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金판사는 건평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구자홍 동양시스템즈 대표이사 등 6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金판사는 "국회 증언을 거부한 것은 약식 사건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고 정식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은 형사20단독 정도영(鄭濤泳)판사가 맡게 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건평씨 등은 지난해 9월과 10월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나오지 않아 정무위원장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월 이들을 벌금 2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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